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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7년 2월 28일 보고 기한2026-10-31
2026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준비 안내 — 등록 의료기관·유치업자는 2027년 2월 말까지 시·도에 보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로 등록한 기관은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유치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026년도 실적은 2027년 2월 28일까지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에서 제출하며,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 성수기에 접어드는 지금부터 환자 단위 기록(국적·진료과·진료비)을 정리해 두면 2월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보고 의무자: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 전부(실적 0건도 「무실적 보고」 필요)
- 보고 기한: 매년 2월 말(2026년도분 → 2027년 2월 28일), 보고처는 2021년부터 시·도지사
- 보고 창구: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 온라인 제출
- 미보고 시: 시정명령 → 불이행 시 등록 취소 또는 과태료(금액은 현행 법령 확인)
- 준비물: 환자별 국적·성별·연령대·진료과·진료 내용·진료비(유치업자는 수수료) — 환자 성명은 보고 항목이 아님
지금부터 할 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진료한 외국인 환자(국내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 목록을 월별로 정리 — 국적·진료과·진료비
- 유치업자를 통해 온 환자와 직접 방문 환자를 구분해 기록(유치업자 보고와 대조됨)
- 전자차트·수납 시스템에서 외국인 환자 조회 조건(국적·여권번호 유무)이 되는지 확인
- 보고 담당자와 시스템 로그인 계정(기관 공동인증서) 미리 확인 — 2월 말 접속 폭주 대비
유치업자(메디퀸)와의 역할 분담
메디퀸 운영사 코리아세일즈는 등록 유치업자로서 메디퀸을 통해 연결된 환자의 실적을 별도로 보고합니다. 병원은 병원에서 진료한 모든 외국인 환자를 보고하므로, 메디퀸 경유 환자도 병원 실적에 포함됩니다. 두 보고의 환자 수·진료비가 어긋나지 않도록 1월 중 메디퀸이 병원별 「연결 환자 목록(성명 제외)」을 보내 대조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등록 기관 참고
2026년 중 등록을 마친 기관은 등록일 이후의 실적만 보고 대상입니다. 등록 전 진료 건은 보고하지 않으며, 등록 후 실적이 없으면 무실적 보고를 제출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갱신은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10월 31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요약입니다. 2026년도 실적 보고 세부 공고(제출 양식·기간)는 통상 연초에 시·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안내하므로, 확정 공고가 나오면 다시 알려 드립니다. 과태료 금액 등 제재 사항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