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된 정부 정책·제도 개선을 메디퀸이 병원 담당자 눈높이로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방한 외국인환자가 201만 명(실환자)으로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61만(2023)→117만(2024)→201만(2025)으로 3년 연속 역대 최대이며, 의료관광 총지출은 12.5조 원, 진료과목은 피부과가 62.9%로 압도적 1위입니다. 외국인 유치가 일시적 유행이 아닌 구조적 성장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2026년 7월 한-몽골 보건협력 MOU 15년 만의 개정, 한국관광공사의 중앙아시아(비슈케크·타슈켄트) 의료관광 로드쇼, 우즈베키스탄 방한환자 43% 증가 등 몽골·중앙아 시장이 정부 채널을 통해 빠르게 열리고 있습니다. 검진·중증(몽골)과 고소비 VIP(중앙아) 수요가 커, 수도권·피부미용에 편중된 유치를 다변화할 적기입니다.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시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10%) 환급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환급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병원은 외국인 환자 대상 가격 안내·견적을 실제 결제 기준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신청 기준이 완화되고 비수도권 지역가점이 신설됩니다. 유치업자 기준이 500명 → 200명으로 낮아져 지역·중소 유치기관의 지정 가능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