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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년 9월 21일 등록2026-09-21
메디퀸 운영사 코리아세일즈,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완료 — 등록번호 A-2026-08-02-07259
메디퀸 운영사인 코리아세일즈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경기도지사에 등록되었습니다(등록번호 A-2026-08-02-07259, 2026년 9월 21일). 이제 제휴 병원과 해외 환자를 등록 유치업자로서 적법하게 연결하며, 유치 수수료 계약 발송·체결을 시작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9월 21일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완료 — 등록번호 A-2026-08-02-07259 (경기도지사)
- 등록 유치업자로서 제휴 병원에 대한 해외 환자 유치·상담 연계를 정식 개시합니다
- 유치 수수료 계약(환자 진료비의 25% 이내, 부가세 별도, 에스크로 정산) 발송·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 병원의 유치의료기관 등록은 병원 명의로 별도 필요 — 메디퀸이 서류·신청을 계속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는 변화 — 시행 전 · 후
구분시행 전시행 후
유치 수수료 계약
등록 완료 전까지 체결하지 않음
발송·전자서명 체결 가능
해외 환자 연계
입점(노출)만 진행
상담·예약·통역 연계까지 등록 유치업자로 수행
계약서·약관
심사 중 문구 + 체결 보류 안내
등록번호 A-2026-08-02-07259 명시
무엇이 달라지나
코리아세일즈는 등록 유치업자로서 제휴 병원과 해외 환자를 적법하게 연결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미등록 업체를 통한 유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 없이 해외 환자 유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유치 수수료는 계약서에 정한 요율(법정 한도 이내)로 예치금에서 투명하게 정산됩니다.
제휴 병원이 준비할 것
- 병원 자체의 유치의료기관 등록 — 유치업자 등록과 별개로 병원 명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 유치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전문의 재직 확인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배상한도 표시된 증권)
- 위 항목은 메디퀸이 서류 목록·양식·온라인 신청까지 지원합니다
등록 유치업자의 상시 의무
- 등록 유효기간 3년 — 만료 전 갱신
-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 자산·보증보험·사무소 등 등록 요건 상시 유지
- 과대광고 금지, 환자 알선 관련 규정 등 의료법·동법 준수
본 공지는 2026년 9월 21일 등록 사실을 안내한 것입니다. 병원별 유치 개시 시점은 유치 수수료 계약 체결일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