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된 정부 정책·제도 개선을 메디퀸이 병원 담당자 눈높이로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메디퀸 운영사인 코리아세일즈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신청해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심사가 진행 중이며, 등록이 완료되면 제휴 병원에 대한 해외 환자 유치·상담 연계를 등록 유치업자로서 수행하게 됩니다.
외국인 환자를 합법적으로 유치하려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처벌 대상이 되며, 등록 요건·제출서류·처리기간을 미리 확인하면 반려 없이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기준으로 실제 신청 화면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부가 2026년 외국인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등록된 유치 의료기관·유치업자 중 신청 자격을 갖춘 기관을 심사해 지정하며, 지정 기관에는 전자사증 신청권한·환자 재정능력 입증서류 생략·동반가족 범위 확대·출입국우대카드 등 비자·출입국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6년도 접수는 7월 31일로 마감되었으며, 선정결과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기관은 유치업 등록 후 1년 경과 요건을 채워 2027년도 공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방한 외국인환자가 201만 명(실환자)으로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61만(2023)→117만(2024)→201만(2025)으로 3년 연속 역대 최대이며, 의료관광 총지출은 12.5조 원, 진료과목은 피부과가 62.9%로 압도적 1위입니다. 외국인 유치가 일시적 유행이 아닌 구조적 성장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2026년 7월 한-몽골 보건협력 MOU 15년 만의 개정, 한국관광공사의 중앙아시아(비슈케크·타슈켄트) 의료관광 로드쇼, 우즈베키스탄 방한환자 43% 증가 등 몽골·중앙아 시장이 정부 채널을 통해 빠르게 열리고 있습니다. 검진·중증(몽골)과 고소비 VIP(중앙아) 수요가 커, 수도권·피부미용에 편중된 유치를 다변화할 적기입니다.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시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10%) 환급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환급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병원은 외국인 환자 대상 가격 안내·견적을 실제 결제 기준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신청 기준이 완화되고 비수도권 지역가점이 신설됩니다. 유치업자 기준이 500명 → 200명으로 낮아져 지역·중소 유치기관의 지정 가능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