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된 정부 정책·제도 개선을 메디퀸이 병원 담당자 눈높이로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외국인 환자의 입국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K-ETA 한시 면제(22개국·지역), 중국 단체관광 한시 무비자, 인도네시아 단체 무사증 시범운영, 중국·베트남 등 6개국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가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7년 이후 연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1월 이후 예약 환자에게는 출발 전 입국 요건 재확인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사전 상담·귀국 후 경과 관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시행까지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어, 그 사이 병원은 사전 온라인 상담과 귀국 후 원격 팔로업을 정식 서비스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기존 90곳에서 112곳(의료기관 89곳·유치업자 23곳)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수도권 90곳·비수도권 22곳이며, 지정 기관은 환자 비자 신청 간소화·발급 기간 단축·초청 동반가족 확대 등의 편의를 받습니다. 2025년 외국인 환자 200만 명 돌파에 따른 조치로, 비수도권 기관에는 지역 가점이 적용됐습니다.
메디퀸 운영사인 코리아세일즈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경기도지사에 등록되었습니다(등록번호 A-2026-08-02-07259, 2026년 9월 21일). 이제 제휴 병원과 해외 환자를 등록 유치업자로서 적법하게 연결하며, 유치 수수료 계약 발송·체결을 시작합니다.
(연휴 종료 — 참고용 기록)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3일이었으며, 연휴 안에 일요일이 없어 대체공휴일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당수 의료기관이 휴진하고 공항·숙박이 혼잡해, 해외 환자 예약을 연휴 전후로 확정하고 연휴 중 응급 대응 창구를 안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음 대형 연휴(설·춘절 등) 대비 시 참고하세요.
외국인 환자를 합법적으로 유치하려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처벌 대상이 되며, 등록 요건·제출서류·처리기간을 미리 확인하면 반려 없이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기준으로 실제 신청 화면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방한 외국인환자가 201만 명(실환자)으로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61만(2023)→117만(2024)→201만(2025)으로 3년 연속 역대 최대이며, 의료관광 총지출은 12.5조 원, 진료과목은 피부과가 62.9%로 압도적 1위입니다. 외국인 유치가 일시적 유행이 아닌 구조적 성장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2026년 7월 한-몽골 보건협력 MOU 15년 만의 개정, 한국관광공사의 중앙아시아(비슈케크·타슈켄트) 의료관광 로드쇼, 우즈베키스탄 방한환자 43% 증가 등 몽골·중앙아 시장이 정부 채널을 통해 빠르게 열리고 있습니다. 검진·중증(몽골)과 고소비 VIP(중앙아) 수요가 커, 수도권·피부미용에 편중된 유치를 다변화할 적기입니다.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시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10%) 환급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환급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병원은 외국인 환자 대상 가격 안내·견적을 실제 결제 기준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신청 기준이 완화되고 비수도권 지역가점이 신설됩니다. 유치업자 기준이 500명 → 200명으로 낮아져 지역·중소 유치기관의 지정 가능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