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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2026년 6월 시행2026-07-10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 완화 — 지역·중소기관 기회 확대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신청 기준이 완화되고 비수도권 지역가점이 신설됩니다. 유치업자 기준이 500명 → 200명으로 낮아져 지역·중소 유치기관의 지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핵심 요약
- 유치업자 신청요건 500명 → 200명 이상으로 완화 (의료기관은 500명 이상 유지)
- 비수도권 기관에 지역가점 신설 — 지역 의료관광 지원
-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시 비자 발급 편의(서류 간소화·전자비자·동반가족 확대) 혜택
- 시행: 2026년 6월
한눈에 보는 변화 — 시행 전 · 후
구분시행 전시행 후
지역가점
없음
비수도권 지역가점 신설
신청요건 · 의료기관
유치실적 500명 이상
500명 이상(유지) · 초과 시 구간별 차등 배점
신청요건 · 유치업자
(구분 없이) 500명 이상
200명 이상으로 완화 · 초과 시 차등 배점
배점 방식
500명 초과부터 구간별 차등
초과 실적에 따라 구간별 차등 배점
우수 유치기관 지정 혜택
비자 신청 서류 간소화
전자비자 신속 발급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 가능
동반 가족 범위 확대
제도 개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유치업자 중 불법체류율이 낮고 유치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법무부가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되면 외국인 환자 유치에 필요한 비자 발급 편의 등 혜택을 받습니다. 지정 기관은 2025년 9월 기준 39곳에서 90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추진 배경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 산업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소 유치업자도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기관에 지역가점을 신설했습니다.
기대 효과
- 지역 중소 유치기관의 우수 유치기관 지정 가능성 확대
- 비자 발급 편의 등 혜택 수혜 대상 확대
- 지역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우리 병원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의료해외진출법)
- 연간 유치 실적 관리 및 증빙 확보
- 불법체류율 등 정성 요건 관리
- 지정 신청을 위한 서류·사업계획 준비
본 안내는 정부·언론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메디퀸이 정리한 요약입니다. 실제 신청요건·배점·시행 세부사항은 법무부 공고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