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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6년 1월 1일부터2026-07-16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 종료 — 2026년 견적·안내 정비 필요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시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10%) 환급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환급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병원은 외국인 환자 대상 가격 안내·견적을 실제 결제 기준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부가세 환급 특례 2025년 12월 31일 종료 — 2026년 1월 1일부터 미적용
- 2024년 환급 규모는 약 955억 원 수준이었으나 일몰
- 가격 민감 시장(일본·중화권 등)에서 수요 둔화 우려 — 원화 약세·고부가 시술 전환이 상쇄 요인
- 안내드린 견적이 곧 실제 결제액에 가까워짐 — 총액 투명 안내가 신뢰의 핵심
한눈에 보는 변화 — 시행 전 · 후
구분시행 전시행 후
미용·성형 부가세
외국인 환자 10% 환급 가능
환급 불가 (부가세 포함 총액 결제)
환자 안내
“환급받을 수 있다”
“안내 견적 = 실결제액에 근접, 총액 사전 안내”
제도 개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미용·성형 시술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해 주던 특례(조세특례제한법)가 2025년 말로 일몰되었습니다. 2016년 도입 후 여러 차례 연장됐으나, 2026년부터는 연장 없이 종료되어 외국인 환자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그대로 부담합니다.
병원 대응 포인트
① 외국인 환자용 가격표·견적에서 “부가세 환급” 문구를 제거하고 총액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② 환급 종료로 인한 실질 부담 증가는, 투명한 총비용 사전 안내와 시술 가치를 설명해 신뢰로 상쇄합니다. ③ 원화 약세 국면의 가격 경쟁력과 고부가·재수술 등 차별화 시술을 함께 소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본 안내는 정부·언론 발표를 바탕으로 메디퀸이 정리한 요약입니다. 세부 적용 범위·시점은 관련 법령과 국세청·관할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