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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년 하반기 기준2026-08-1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절차 총정리 — 요건·서류·처리기간 (2026년 하반기)
외국인 환자를 합법적으로 유치하려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처벌 대상이 되며, 등록 요건·제출서류·처리기간을 미리 확인하면 반려 없이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기준으로 실제 신청 화면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핵심 요건: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1명 이상 재직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또는 의료배상공제) 가입 필수 — 의원급 연간 배상한도 1억 원 이상, 병원급 2억 원 이상
- 처리기간 약 20영업일 · 등록 유효기간 3년(만료 전 갱신)
- 등록 후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유치실적 보고 의무
- 온라인 신청은 MEDICALKOREA 포털에서 진행 — 서류는 스캔본 업로드
한눈에 보는 변화 — 시행 전 · 후
구분시행 전시행 후
외국인 환자 유치
미등록 상태에서 유치 — 위법
유치의료기관 등록 후 합법적 유치·홍보
비자·우수기관
신청 자격 없음
등록 1년 경과 시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신청 가능
우수 유치기관 지정 혜택
합법적 해외 환자 유치
등록기관만 외국인 환자 유치·광고가 가능합니다
우수 유치기관 진입로
등록 1년 경과가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신청의 전제 요건입니다
공식 채널 노출
MEDICALKOREA 등록기관 목록에 게시되어 해외 기관·환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
-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해당 과목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전문의가 없는 과목은 유치 진료과목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의원급은 연간 배상한도 1억 원 이상, 병원급은 2억 원 이상
-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 사업계획서(자유 양식 — 기관 개요·사업목적·주요사업내용·기대효과)
- 재직 의사 명단 및 의사면허증 사본
- 전문의 자격증 사본(유치 신청 진료과목별)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배상한도가 표시된 증권 — 보험료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운영인 경우)
자주 반려되는 사유
- 유치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 전문의 자격과 신청 과목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보험 서류에 배상한도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영수증·청약서만 제출)
- 분원(지점)인데 본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개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 사업계획서가 법령 나열에 그쳐 실제 운영계획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록 이후 의무
-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전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 대표자·소재지·진료과목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하반기 기준으로 정리한 요약입니다. 실제 요건·서류·처리기간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MEDICALKOREA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